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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파콜트럭 공차정보 주식회사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금파콜트럭 공차정보(주) (이하 “콜트럭"라고 함)의 공차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사 및 화물주선사 회원, 차주회원 (이하"회원"이라 함)은 "콜트럭" 이용 약관 확인 후 계약서 작성시 이용 약관 준수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며 "콜트럭"과 "회원"간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가입조건】 ① 공차정보망서비스는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차주"회원"은 정액으로 월 25,000원을 매월 01일에 "콜트럭"이 부여한 가상계좌의 예치금 자동출금 조건하에 "콜트럭"으로 부터 회원가입 승낙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체결된다. * 단, 화물운송사, 주선사회원의 월 정보 이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소정양식). 2. 회원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3. 회원 신분증 사본. 4. 고용기사의 신분증 사본, 화물운송자격증. 5. 기타 정보이용료의 할인, 증빙서류 발급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③ "회원"의 공차정보망 이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시 자동정지 된다. ④ "사용자"의 월 이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어 자동정지 처리될 시, 자동탈퇴 된 지 1개월 이내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재 신청할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공차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제3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거절】 ① "콜트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단, 신용불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다.)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및 강제탈퇴 된 전력이 있는 경우. ② "콜트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해소 시까지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제4조 【회원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기간 중 언제라도 공차정보망서비스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월 회비 및 수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민원정지 되어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민원정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② 회원탈퇴는 "회원"이 미납 정보이용료를 모두 정산 완료한 후, 반드시 회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과 고객센터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정보이용료 가상계좌의 예치금 자동 출금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가입신청이 완료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입을 철회할 경우 반드시 1주일 이내에 가입 철회를 신청해야만 한다. 제5조 【예치금서비스】 예치금이란 "회원"이 사전에 정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콜트럭"이 발행한 가상계좌에 입금해 둔 금전을 말하며 "회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를 "콜트럭"이 대신 처리해 주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사전에 동의하고 약정하였거나 "회원"의 요청에 의해 "콜트럭"이 허락한 경우에 "콜트럭"은 이용자의 예치금에서 아래 각 항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콜트럭" 또는 "화물운송사 및 주선사 회원"에게 지급할수 있으며, 지급된 금원을 예치금잔액에서 차감한다. ① "회원"의 예치금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② "회원"의 가상계좌 입금 및 실시간 출금에 따르는 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콜트럭"이 "회원"을 대신해 선착불 수수료 지급, 운송료 지급 등을 하는 경우. ④ "회원"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⑤ "콜트럭"은 "회원"의 편의를 위해 예치금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콜트럭"의 사정 또는 방침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할 경우 10일 이내에 예치금을 반환한다. ⑥ 예치금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이용은 무상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는 "회원"이 부담하며 "콜트럭"은 "회원"의 부담금액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다. ⑦ "콜트럭"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각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예치금을 통해 발생될 은행이자는 서비스제공의 공통비용이나 ⑥항의 이용자부담액을 초과하는 비용, 기타 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콜트럭"이 결정하고 처분한다. ⑧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예치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콜트럭"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⑨ "회원"의 정보망서비스 해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회원"은 "콜트럭"에게 예치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원"이 사전에 "콜트럭"에 등록한 본인명의의 반환계좌로 10일 이내에 반환하고 "회원"의 등록 계좌로 반환된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 "회원"은 "콜트럭"의 업무와 관련된 것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예치금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콜트럭"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정보이용료 출금】 ① 정보이용료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가상계좌의 예치금에서 선불제로 매월 01일에 자동출금 되며 , 가상계좌에 예치금 잔고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10일과 20일에 추가로 가상계좌 자동출금 절차를 진행한다. 단, 각 출금일이 은행 휴일이면 익일에 자동 출금된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함으로 서 정보이용료를 납입 할 책임이 발생하며 은행명,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가상계좌의 예치금 자동출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출금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회사는 연체된 정보이용료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으며, 일정액 이하의 소액 정보이용료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이용료 체납】 ① 정보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은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자동 중단된다. ② 위 1항의 회원이 자동 중단 후 공차정보망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만 한다. ③ 회사는 위 1항의 회원이 장기간의 기일이 지난 후 공차정보망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회원에서 탈퇴하여 공차정보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8조 【선착불 수수료 정산 처리규정】 ① "차주회원"의 가상계좌 선착불 오더 수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차 신청을 할수 없다. ② "차주회원"이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운송사 회원"이 수령계좌를 등록하면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보며 세부내용은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자동정산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의해 정해진 부담금을 "차주회원"과 "운송사 회원"이 각자 부담한다. ④ "콜트럭"은 "차주회원"의 선착불건 수수료를 "운송사 회원"에게 선지급하고 "차주회원"의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자동정산하며 배차완료와 동시에 차주의 예치금에서 선착불건 수수료를 공제하고 배차취소 또는 오더취소 된 경우 "콜트럭"은 즉시 공제된 수수료를 차주의 가상계좌에 반환한다. ⑤ "차주회원"은 "콜트럭"이 "차주회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예치하여야 하며 "콜트럭"은 "차주회원"이 가상계좌 예치금 잔액과 입금. 출금(공제) 등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차주회원"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할 때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정한 가상계좌 입금처리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입금수수료는 "콜트럭"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때에 회사는 변경사항을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⑦ 차주회원이 예치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콜트럭"은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예치금 반환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콜트럭"이 부담한다. ⑧ "운송사회원"은 "콜트럭"에게 선착불건 수수료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고, 계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한다. 선착불건 수수료 수령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화주는 수수료 자동정산 오더를 등록하거나 회사에 자동정산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⑨ "콜트럭"은 매주 화요일에 그전 1주일간(월요일 00:00~ 일요일 24:00)의 수수료내역을 집계 후 합산하여 "운송사회원" 등록계좌로 일괄 송금하며 오더별로 송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콜트럭"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 금액만을 자동정산 처리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차주회원"과 "운송사회원"이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고 "콜트럭"이 "차주회원"의 사업자정보를 "운송사회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9조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규정】 "콜트럭"은 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해 "회원"간 배차완료한 운송거래에 대해 "콜트럭"이 화물정보 중개자의 지위에서 발급의무자인 공급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공급자인 "회원"에 있다. 본 서비스 규정에 의해 발급된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미발급,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또는 중복 및 허위 발급, 기재사항 오류 등 모든 세법상의 책임은 공급자인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콜트럭"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한 후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콜트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해 "콜트럭"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콜트럭"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적법하게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탈법, 불법을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책임과 별개로 "회원"의 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스템상 오류 또는 기타 사유로 발급이 처리되지 않을 수있으므로 "회원"은 처리 결과를 거듭 확인하고, 발급에 미비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회원"은 본 서비스의 서비스 과정 등의 과실을 이유로 "콜트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책임도 일절 물을 수 없다. ⑥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제공한 필요 개인정보나 사업자정보를 "콜트럭"이 수집하고 서비스 처리를 위해 협력업체,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⑦ "콜트럭"은 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소요되는 실비 등을 공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으로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본 규정에 의해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송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 수령자)가 단순 편의를 위해 공급자에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세금계산서 출력 후 우편송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⑨ 당사 정보망을 이용해 배차완료, 운송 완료한 오더 중에서 차주회원이 콜트럭 어플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오더로 제한한다. ⑩ "회원"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공급일(배차완료 또는 운송완료한 일자)로부터 공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8일까지로 제한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발급요청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콜트럭"은 "회원"의 발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정기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콜트럭"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하지 않은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때에는 각 공급자(발급의무자)가 직접 e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 ⑫ "콜트럭"은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홈페이지, 어플, 프로그램, 등록된 e-mail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송부한다. 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오류에 따르는 수정, 변경 또는 취소 등에 관해서는 "콜트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처리하되 공급자는 법으로 허용된 기한 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콜트럭" 처리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별도로 직접 처리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⑭ 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콜트럭"의 정책상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될 수 있다. 제10조 【공차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중지】 "콜트럭"은 다음 각 항의 사유 발생 시 공차정보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 및 중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면책된다. ①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이용폭주 등으로 인한 경우. ② 공차정보망서비스 시스템의 점검, 보수, 교체 등으로 인한 경우. ③ 공차정보망서비스 시스템 관리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한 경우. ⑤ 기타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콜트럭"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하여 "콜트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적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콜트럭"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① 본 약관은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콜트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콜트럭"이 제공하는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 운송계약관련 화물 또는 공차등록 차량의 위치 / 경로확인. * 공차등록 차량과 목적지간 거리. * 통신 단말장치의 움직임 및 속도 등 확인. 1. 위치정보를 활용한 검색결과 제공 및 배차처리:화물정보를 검색을 요청,배차 신청사에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제시하고 배차처리에 동의한다. 2. 위치정보 공유: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를 운송계약과 관련한 화물이나 차량의 위치/경로 확인을 목적으로 오더등록,운송의뢰,운송물 인도,인수를 포함한 운송이해관계자(주선사,화주,상하차 담당자 등)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공유한다. 3.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며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하고 길안내 등의 편의 서비스 제공한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회사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한 후 변경될 수 있다. ③ "콜트럭"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회사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서비스를 유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해야 사용 가능하다. ④ "콜트럭"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및 이용자 프로그램의 쪽지, "콜트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⑤ "콜트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콜트럭"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⑥ "콜트럭"은 서비스제공,타이용자 제공 또는 이용 고객과의 민원처리 등을 위해 위치정보 이용, 제공 및 사실 확인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⑦ "콜트럭"은 개인위치정보를 정조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에 통신 단말장치를 통해 시스템어플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한다. 단, 화물운송 이행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직접 자신의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조회권한을 부여, 제공하며 이를 개별적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⑧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콜트럭"은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⑨ 본 서비스에 따라 차주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화주는 화물운송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콜트럭"이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만일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화주가 약관, "콜트럭" 규정이나 법령에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며 "콜트럭"은 해당 화주의 정보망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수 있다. ⑩ "콜트럭"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자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콜트럭"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⑫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12조 【콜트럭의 책임과 의무】 ① "콜트럭"은 "회원" 이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고지 및 통지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콜트럭"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회원가입신청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콜트럭"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원" 상호간 공차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 계약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콜트럭"이 제공하는 공차 정보망서비스 및 자료등을 통해 제공되는 "회원"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나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각자의 책임이고,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회원"이 직접 결정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콜트럭"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 ④ "콜트럭"이 제공한 공차정보서비스 외에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 운송 화물의 파손이나 도난, 운송비 및 수수료의 결제, 회차비, 대기료, 운송지연, 과적 및 운행법규위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제13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별도 게시사항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콜트럭"에 알려 변경된 사항이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가입신청서 상에 기재된 "회원"의 정보를 "콜트럭"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관리소홀,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공차 정보망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차주 회원은 공차정보망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차 정보를 입력후 운송주선사 회원으로 부터 배차를 받았을 시, 이를 30분 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사고, 차량고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⑤ 차주 회원은 회원가입시 회사에서 제작한 소정 양식의 스티커를 본인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회원 가입 후 15일 내에 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⑥ 만약, 차주 회원이 15일 내에 스티커 사진을 발송하지 않거나 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공차 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과적방지 의무】 ① 운송사 회원은 반드시 정확한 화물 중량을 차주 회원 통보하여야 하며 차주 회원 또한 화물 중량을 재 확인하여 과적운송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법령에 위배되는 과적 운송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졌거나, 차주회원이 일방적으로 한 과적운송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제15조 【강제탈퇴】 ① "콜트럭" 고객센터 직원 및 임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성희롱, 인격 모욕적발언 및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 막말, 폭언 등을 한 경우. ② 공차정보망 사업에 장애가 되고 "콜트럭"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성 있는 소그룹 운영 및 이에 가입하는 경우. ③ "콜트럭"은 "회원"이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④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함으로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강제탈퇴를 통지받은 해당 "회원"은 24시간 이내 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없이 24시간이 지나면 강제탈퇴는 확정된다. ⑥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콜트럭"은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최종 통보하고, 최종통보 결과는 번복하지 못하며, 이후 더 이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6조 【개인정보관련 동의】 ■[필수]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버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보유기간 이용 해지시 까지 목적 이용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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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우후화물정보망인증 보유기간 계약 해지시 까지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 조회에 필요한 항목 제공목적 외상거래를 위한 신용상태조회 보유기간 계약 해지시 까지 * 공차정보망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필수]위치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공차등록, 배차신청 차량목적지(화물,의뢰자)간 거리조회운송 계약관련 화물/차량의 위치와 경로확인 통신단말 경로확인 통신단말 장치의 움직임 및 속도 등 확인 항목 보유기간 이용 해지시 까지 *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단말장치의 현재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함. ■[필수]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배차완료상대방 제공항목 위치(GPS)정보 제공목적 운송계약관련 화물/차량의 위치와 경로 확인 위치정보 계약 해지시 까지 * 운송물 및 계약이행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상대방에게 현재 위치와 운송경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함.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콜트럭"과 "회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콜트럭"과 "회원" 사이에 회비 등 공차정보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0 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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